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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시결정과 뭐가 다를까? 인가 후 대출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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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ndreea Avramescu on Unsplash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라는 비슷한 말이 잇달아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 다 법원의 결정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시결정은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출발 신호이고, 인가결정은 '당신의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한다'는 도착 확인에 가깝습니다. 인가결정은 이후 신용 회복과 정책서민금융 이용의 기준점이 되므로, 언제 나오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두 결정이 어떻게 다른지, 인가 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시결정 vs 인가결정, 출발선과 결승선

개시결정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압류/추심에서 벗어납니다.

반면 인가결정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최종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인가가 나야 비로소 '3년(원칙)에서 최장 5년간 이 금액을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다'는 계획이 확정됩니다. 순서로 보면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 → 면책의 흐름이고, 개시가 '시작', 인가가 '계획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확인할까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까지는 대체로 개시 후 1~3개월가량 걸립니다. 채권자집회 일정, 법원의 업무량, 변제계획안 보정권고 여부에 따라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인가결정 사실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거나 전자소송 송달 내역/법원 공고로 확인합니다. 인가결정문(결정문)은 이후 정책서민금융 신청이나 각종 소명에 필요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해 둬야 합니다.

'인가 후 대출'을 검색하는 분들에게

'개인회생 인가후 대출', '인가전 대출'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인가 전은 물론이고 인가 직후에도 일반 금융권의 신규 대출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다만 인가 후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가면 길이 열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인가 후 6개월(6회) 이상 미납 없이 성실 상환 중인 분을 대상으로 소액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상환 완료 후 3년 이내인 분을 대상으로 성실상환자 대출을 운용합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자도 무조건 대출 가능'을 앞세운 광고는 불법사금융일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인가는 끝이 아니라 신용 회복의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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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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