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령, 쉬운 말로 읽기
개인회생 제도의 근거가 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핵심 조문을 원문과 함께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조문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링크가 있어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담보 15억·무담보 10억)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와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의 뜻을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원문과 함께 쉽게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부인권이란? —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신청 전 재산 처분·일부 채권자 변제 주의)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부인권을 원문과 함께 쉽게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신청 후 강제집행·추심을 멈추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이라도 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가압류·추심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를 원문과 함께 쉽게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압류·추심·소송이 멈춥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가압류·소송 등 다른 절차가 중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내용을 원문과 함께 쉽게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원칙 3년, 최대 5년)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내용과 변제기간(원칙 3년, 예외적으로 최대 5년)을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원문과 함께 쉽게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조건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기 위한 요건(청산가치 보장 등)을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원문과 함께 쉽게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인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인가의 효력)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권리가 변제계획대로 변경되고, 압류 등 중지됐던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5조를 쉽게 설명합니다.
인가 전 개인회생 폐지 —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어떤 경우 절차가 끝나버리나요?)
변제계획 인가 전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사유를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원문과 함께 쉽게 설명합니다.
인가 후 개인회생 폐지 —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후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와 대응 방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면책결정을 쉽게 설명합니다.
면책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면책의 효력과 예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과 함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를 쉽게 설명합니다.
본 페이지는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