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령 쉬운 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부인권이란? —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신청 전 재산 처분·일부 채권자 변제 주의)

개인회생 절차에는 '부인권'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신청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여러 채권자 중 특정한 사람(가족·지인 등)에게만 먼저 갚은 행위를 나중에 되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빌린 돈부터 갚았다면,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변제(편파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부인권 대상이 되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재산 처분이나 개별 변제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원문 — 제584조(부인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5. 06. 2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07-22 기준 현행 조문

제584조(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신청 전에 가족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행위는 편파변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기·금액·상대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을 숨기지 말고 미리 상담에서 알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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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