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령 쉬운 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인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인가의 효력)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이 절차 수행의 기준이 됩니다. 매달 계획된 금액을 납부하며 절차를 이어가게 돼요. 다만 빚 자체가 줄어드는 '권리 변경'의 확정은 나중에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 이루어진다는 점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인가와 함께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에요. '멈춰 있던' 상태에서 '정리되는' 상태로 넘어가는 큰 분기점입니다.

인가 이후부터는 성실한 납부가 가장 중요해요. 납부가 어려워질 사정이 생기면 방치하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 등 대응 방법을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원문 —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5. 06. 2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07-22 기준 현행 조문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인가되면 월급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중지 중이던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해제 절차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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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