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령 쉬운 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인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인가의 효력)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이 절차 수행의 기준이 됩니다. 매달 계획된 금액을 납부하며 절차를 이어가게 돼요. 다만 빚 자체가 줄어드는 '권리 변경'의 확정은 나중에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 이루어진다는 점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인가와 함께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에요. '멈춰 있던' 상태에서 '정리되는' 상태로 넘어가는 큰 분기점입니다.
인가 이후부터는 성실한 납부가 가장 중요해요. 납부가 어려워질 사정이 생기면 방치하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 등 대응 방법을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원문 —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5. 06. 2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07-22 기준 현행 조문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가되면 월급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중지 중이던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해제 절차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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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