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령 쉬운 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담보 15억·무담보 10억)

개인회생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채무의 상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빚(주택담보대출처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채무)은 15억 원까지, 담보가 없는 빚(신용대출·카드빚 등)은 10억 원까지가 기준이에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소득'입니다. 급여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분(급여소득자)이나, 장사·사업으로 계속 수입을 얻는 분(영업소득자)이 대상이에요. 수입의 형태가 애매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빚의 종류(담보/무담보)를 나누는 계산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 원문 — 제579조(용어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5. 06. 2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07-22 기준 현행 조문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6.10, 2014.1.1, 2020.6.9, 2020.12.29, 2021.4.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자주 묻는 질문

  • Q. 빚이 10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 경우 개인회생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담보 유무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가 검토될 수 있으니 정확한 채무 구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Q. 프리랜서·배달 등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인정되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 형태보다 '계속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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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