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령 쉬운 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면책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면책의 효력과 예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돼요. 채권자가 더 이상 갚으라고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빚이 예외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조세, 벌금·과료,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이 대표적이에요. 또 면책이 되어도 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담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은 채권은 면책 효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빚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령 원문 —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5. 06. 2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07-22 기준 현행 조문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빚, 보증, 개인 간 거래까지 포함해 처음부터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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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