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령 쉬운 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면책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은?)
개인회생의 최종 목적지가 '면책'이에요.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를 마치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완주가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위한 면책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요. 요건이 까다롭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행이 어려워졌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면책은 '새 출발'을 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예요. 여기까지의 과정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끝이 명확한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법령 원문 — 제624조(면책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5. 06. 2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07-22 기준 현행 조문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법이 정한 일부 채권(예: 일정한 세금, 벌금 등)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남는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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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