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령 쉬운 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중지명령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신청 후 강제집행·추심을 멈추는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독촉과 압류가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를 지켜주는 장치가 '중지명령'입니다.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경매 같은 절차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월급 압류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중지명령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내려질 수 있고,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령 원문 — 제593조(중지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5. 06. 2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07-22 기준 현행 조문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개인회생 신청만 하면 월급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절차가 멈출 수 있어요. 압류가 급한 상황이라면 신청 단계에서 중지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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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