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령 쉬운 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인가 전 개인회생 폐지 —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어떤 경우 절차가 끝나버리나요?)
개인회생 절차가 도중에 끝나버리는 것을 '폐지'라고 해요. 인가 전 단계에서는 신청 자격이 없었던 것이 밝혀지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필요한 서류·계획안을 내지 못한 경우 등에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위험은 '기한 관리'예요. 법원이 요구한 보정(보완 요청)에 기한 내 답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폐지되면 그동안 멈춰 있던 채권자들의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 이후에는 법원 연락과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령 원문 —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5. 06. 2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07-22 기준 현행 조문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자주 묻는 질문
Q.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유를 정리하고 준비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절차의 경과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폐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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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