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령 쉬운 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인가 후 개인회생 폐지 —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후에 변제계획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요. 면책까지 가지 못하고 절차가 끝나버리는 것이라, 인가 후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납이 시작됐을 때의 대응'이에요.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고, 일시적 사정이라면 빠르게 따라잡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치가 가장 위험합니다.

폐지되면 남은 빚은 그대로 남고,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힘들게 진행해 온 절차가 무산되지 않도록,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상의하세요.

법령 원문 —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5. 06. 2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07-22 기준 현행 조문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몇 번 미납하면 폐지되나요?

    미납 횟수만으로 자동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변제 수행 가능성 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미납이 누적될수록 위험이 커지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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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