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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정말 흔할까? 인가율 93%인데 걸러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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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확률'을 검색하며 밤잠을 설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서울회생법원의 2024년 인가율은 93%대입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대부분 인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걸러지는 나머지는 왜일까요. 기각과 폐지에는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피할 수 있고,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은 뒤라도 대처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사유와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인가율 93%의 이면, 어디서 걸러지나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회생은 두 관문에서 걸러집니다. 신청 후 '개시'가 될지(개시율), 개시 후 '인가'까지 갈지(인가율)입니다. 2023년 전국 통계로는 개시율이 약 86%, 개시 후 인가율이 약 88% 수준이었습니다. 개시 단계에서 약 13~14%, 인가 단계에서 약 12~13%가 걸러진 셈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4년 인가율은 93%대로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통과하지만, 준비가 부실하면 바로 이 관문에서 막힌다는 뜻입니다. 통계는 '되기 쉽다'가 아니라 '제대로 하면 된다'로 읽어야 정확합니다.

실제로 기각되는 3가지 이유

실무에서 가장 흔한 기각/개시 실패 사유는 크게 셋입니다. 우선 보정 불응, 법원이 요구한 서류 보완에 기한 내 응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개시요건 미충족입니다. 소득/채무/재산 요건을 애초에 갖추지 못한 경우로, 소득이 불안정해 변제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은 서류의 누락/허위입니다. 채권자목록이나 재산목록이 실제와 다르거나 재산을 숨긴 정황이 드러나면 기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사유 모두 준비 단계에서 갈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다면, 아직 끝이 아니다

인가 후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법원은 절차 폐지를 검토하고, 그에 앞서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이나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변제금 조정/기간 연장)이나 소명으로 폐지를 막을 여지가 남습니다.

무엇보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미납이 쌓이면 구제가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회생위원이나 법원, 대리인과 상의해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낸 변제금 중 배당되지 않은 부분은 폐지 시 환급될 수 있으니, 이때 환급계좌를 확인/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각/폐지 후 재신청은 가능하다

다행히 기각이나 폐지가 곧 영구적인 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 기각이든 인가 후 폐지든, 결정이 확정되면(공고 후 대체로 2주) 별다른 기간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결과도 같습니다. 재신청에서 중요한 건 이전에 왜 막혔는지를 정확히 짚고 그 원인을 보완하는 일입니다. 특히 미납으로 폐지됐다면, 지금 소득으로 성실히 갚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새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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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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