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전세보증금/차/퇴직금까지 다 계산된다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청산가치'라는 말에서 처음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만 따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심지어 회사에 쌓인 퇴직금까지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총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 이상을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하한선으로 작동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4년 통계상 신청자의 청산가치 중위값은 약 854만 원이었지만, 재산 구성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재산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무엇을 빼주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청산가치가 왜 중요한가, 변제금의 바닥
개인회생의 변제총액은 '가용소득 기준액'과 '청산가치' 중 큰 쪽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청산가치만큼은 최소한 갚아야 한다는 바닥선인 셈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비슷한 두 사람이라도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많은 쪽은 변제금이 더 높아지기 쉽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으로 얻는 실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청산가치를 미리 가늠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재산별 계산법, 그대로 다 잡히지는 않는다
다행히 재산 전액이 그대로 청산가치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항목마다 공제가 붙습니다.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예금 한도가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르면서(생계비계좌 제도 도입) 통장 잔액에서 25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자동차라면 보험가액이나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삼되 남은 할부/담보대출 잔액을 뺀 실질 가치만 반영합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에서는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 대상)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잡힙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적립돼 있다면 '마지막 보루'로 보아 대체로 1/2만 반영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계산 전 '숨은 부채'부터 빼는 것이 핵심
청산가치를 줄이는 편법을 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재산에서 정당하게 차감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동차 할부 잔액, 보증금에 걸린 대출, 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분 등은 모두 정상적인 공제 대상입니다.
반대로 신청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옮기면 오히려 부인권 대상이 되어 절차 전체가 불리해집니다. 청산가치 계산은 결국 자료에 근거한 평가 문제이므로, 재산 관련 서류(보험증권,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퇴직금 추계액 등)를 제대로 갖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최종 평가는 회생위원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칼럼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