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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년 역대 최대 인상, 1인 얼마까지 인정될까

Man looking out window at snowy trees from cozy room.
Photo by Hanna Lazar on Unsplash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단순한 참고 숫자가 아니라 매달 내 손에 남는 돈을 결정하는 기준선입니다. 생계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클수록 변제금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생계비도 함께 인상됐으니,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약 10만 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 가구는 얼마까지 생계비로 인정받는지, 예외적으로 더 인정받는 항목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가구별 금액

개인회생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이 6% 넘게 오르면서 생계비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별 월 최저생계비는 대략 1인 약 153만 8천 원, 2인 약 251만 9천 원, 3인 약 321만 5천 원, 4인 약 389만 6천 원, 5인 약 453만 4천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에서 우선 공제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가용소득이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지고 변제금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왜 생계비가 오르면 변제금이 줄어드는가

월 변제금의 기본 공식은 '월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입니다. 여기서 생계비가 커지면 빼주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가용소득, 곧 변제 기준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2026년 생계비 약 153만 원을 뺀 약 97만 원 안팎이 변제금 기준이 됩니다. 생계비가 10만 원 오르면 그만큼 변제금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진행 중인 분들 중 일부는 생계비 인상을 반영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기도 하지만,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월세와 의료비, 추가생계비로 더 인정받을 수 있다

기본 생계비 외에도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월세(주거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등을 소명하면 생계비에 더해집니다.

다만 추가생계비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진단서/납입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실제로 그만큼 불가피하게 지출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추가생계비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지만, 최종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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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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