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 어떻게 정해질까? 소득에서 생계비 빼면 끝이 아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월 변제금은 '내 소득 − 법정 생계비 = 가용소득'이 기본 공식이고, 여기에 청산가치라는 하한선이 겹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4년 통계를 보면 신청자의 평균 변제율은 34.2%로, 갚아야 할 원리금의 약 3분의 1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조정받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도중에 줄이거나 앞당길 수는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본 공식: 소득 − 생계비 = 월 가용소득
월 변제금의 뼈대는 '월 가용소득'입니다. 월 소득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인데, 이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 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53만 원, 2인 약 252만 원, 3인 약 321만 원, 4인 약 389만 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월 250만 원을 번다면 생계비 약 153만 원을 뺀 약 97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고, 이 금액이 곧 월 변제금의 기준입니다. 생계비가 오를수록 변제금은 줄어드는 구조라, 2026년 생계비 인상은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숨은 하한선: 청산가치 보장 원칙
가용소득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내가 가진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함께 걸리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자동차/퇴직금/예금처럼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가용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가운데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쪽에 맞춰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재산 구성에 따라 변제금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 도박 빚은 다를 수 있다
변제기간은 2018년 이후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으로 자리 잡았고, 사정에 따라 최장 5년(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진 만큼 총 변제 부담도 과거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다만 채무가 도박/주식/코인 같은 투기성 손실에서 비롯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해당 원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율을 높이는 쪽으로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인 사례보다 변제율이 높고 기간도 길어지곤 합니다. 그래도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갖추면 법원이 재량으로 인가하기도 합니다.
조기변제/일시납, 그리고 미납했을 때
'개인회생 조기변제', '일시변제 신청서'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는 일시변제로 절차를 앞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걸립니다. 목돈이 생겼다고 무조건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미납이 쌓이면(대략 3회 안팎부터) 법원이 폐지를 검토하므로, 실직/질병으로 납입이 어려워졌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 같은 구제 방법을 서둘러 알아봐야 합니다. 변제 현황이 조회되지 않을 때는 회생위원 계좌나 법원 전자소송 내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본 칼럼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