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목록생활·불이익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다니는 회사에 통지서를 보내는 절차는 없어요. 송달은 채권자 목록에 적힌 채권자들에게 이뤄지므로, 회사가 채권자가 아닌 이상 법원 서류가 회사로 가지 않아요.

다만 알려질 수 있는 경로는 사실대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었다면 회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회생 개시로 압류가 중지되면서(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상황이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요. 회사가 채권자(사내대출 등)인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통지를 받게 돼요.

직장 관련 걱정은 상황별로 답이 달라서, 압류 여부 등 구체 사정을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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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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