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다니는 회사에 통지서를 보내는 절차는 없어요. 송달은 채권자 목록에 적힌 채권자들에게 이뤄지므로, 회사가 채권자가 아닌 이상 법원 서류가 회사로 가지 않아요.
다만 알려질 수 있는 경로는 사실대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었다면 회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회생 개시로 압류가 중지되면서(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상황이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요. 회사가 채권자(사내대출 등)인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통지를 받게 돼요.
직장 관련 걱정은 상황별로 답이 달라서, 압류 여부 등 구체 사정을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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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3분 진단으로 예상 탕감액을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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