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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에는 채무 한도가 있어요. 담보가 없는 채무(신용대출·카드대금 등)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한도를 넘는 경우에도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무상 일반회생(법인·개인 공용 회생절차)이나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되고, 채무 구조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요.

담보·무담보 구분과 정확한 채무 집계 자체가 실무 포인트라, 채무 목록을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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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3분 진단으로 예상 탕감액을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 한도#개인회생 10억#무담보 담보 채무

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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