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법적으로는 똑같은 채무라서,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부러 누락하면 그 채권자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반대로 가족 채무만 먼저 몰래 갚는 것도 위험해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변제(편파변제)는 실무상 부인 대상이 되거나 불성실 신청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가족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변제받는 구조를 받아들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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