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되나요?
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채권이라 재산으로 취급되고,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돼요. 보증금이 클수록 갚아야 할 최소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전부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상당액 등은 면제재산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80조). 면제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임대차계약의 명의·실제 거주 관계도 실무상 함께 검토돼요.
보증금 액수와 지역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라, 계약서를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정확한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3분 진단으로 예상 탕감액을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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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