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변호사비가 다가 아닙니다. 항목별/분납까지 총정리
'빚 갚을 돈도 없는데 개인회생에 또 돈이 든다니.' 신청을 앞둔 분들이 가장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비용 구조를 제대로 알면 부담을 나눠 감당할 길이 보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예납금, 그리고 절차를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이 둘은 성격이 아예 달라서, 어디에 얼마가 들고 무엇을 나눠 낼 수 있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돈,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법원 납부금은 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드는 비용입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에 충당되는 예납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져서, 채권자가 많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법원 비용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나눠 낼 수 있어도, 법원에 내는 실비는 미루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얼마가 적정할까
대리인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 채권자 수, 재산/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약 200만~330만 원 선이 흔하고, 법무사는 대법원 보수기준에 따라 채무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변호사보다는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대략 100만 원대부터).
간혹 100만 원대라며 저렴한 수임료를 내세우는 곳도 있지만, 서면 작성/보정 대응/집회 출석 등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대리 범위와 권한이 다르니, 사건의 복잡성에 맞춰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분납과 비용 지원,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팁은 '분납'입니다. 많은 사무실이 수임료를 3~6개월에 걸쳐 나눠 받으므로, 한 번에 목돈이 없어도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는 나눠 내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형편이 더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저비용/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알아보면 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임료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을 찾는 분도 있지만, 빚을 정리하려고 다시 빚을 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분납과 공적 지원부터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칼럼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