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면 추심 전화와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서를 내는 순간 자동으로 멈추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신청과 함께 법원에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이 내려지면 강제집행·가압류·추심행위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돼요(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이후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상 당연히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돼요(같은 법 제600조).
실무상 급여 압류가 걸려 있거나 임박한 경우 금지명령을 서둘러 받아내는 게 초기 대응의 핵심이에요. 추심 전화도 결정문을 근거로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시간 싸움이라,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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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3분 진단으로 예상 탕감액을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 압류 중지#금지명령#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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